현장 법사가 황제를 속이고 인도로 떠난 진짜 이유
27살 현장은 황제의 출국 금지령을 어겼다
당 태종이 가장 아낀 승려는, 그 황제의 명령을 어긴 범죄자로 시작했어요.
627년경, 27살의 현장은 당나라 황제가 선포한 과소령을 어기고 국경 도시 양주를 몰래 빠져나갔어요.
과소령이란 황제 허락 없이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하는 출국 금지령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됐는데도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한 유학생이 딱 그 상황이에요.
현장은 국경에서 적발됐어요.
하지만 그의 결심을 알아본 관리 이대량이 눈을 감아줬어요.
그렇게 시작한 여정이 17년이 됐어요.
돌아왔을 때, 황제는 직접 마중을 나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