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앞에서 쇠송곳 휘두른 19살, 250년 뒤 혁명서를 남기다
19살 황종희가 법정에서 품속의 쇠송곳을 꺼냈다
재판관도 변호사도 아닌 19살 소년이 직접 판결을 집행하러 북경 법정에 들어갔어요.
1629년, 황종희는 품속에 쇠송곳을 숨긴 채 그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가 찌른 사람은 피고석에 앉아 있던 허현순과 최응원이었어요.
두 사람은 위충현 일파였어요.
위충현은 명나라 말기 황실 안에서 권력을 쥔 환관 집단의 수장으로, 반대파를 체포하고 고문해 죽이던 인물이에요.
황종희의 아버지 황존소는 그 고문으로 옥중에서 숨졌어요.
아버지가 죽은 뒤 황종희는 혼자 북경으로 올라갔어요.
재판이 열렸지만 그는 법이 제대로 처벌해줄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오늘로 치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집행유예 판결만 받을 것 같아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고석으로 직접 걸어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이 더 놀라워요.
명 조정은 황종희를 처벌하는 대신 "효자"라고 칭송하며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19살 소년의 쇠송곳이 법정보다 먼저 정의를 집행했고, 조정은 그것을 묵인한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