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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에는 덕이면 충분하다안티스테네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은 나라의 힘을 법을 만드는 힘, 그 법으로 다스리는 힘, 잘잘못을 가리는 힘 이렇게 셋으로 쪼개 서로 감시하게 하자는 생각이에요. 한 사람이 세 힘을 다 쥐면 반드시 남용하게 되니, 권력이 권력을 막도록 미리 배치해 두어야 자유가 지켜진다는 거죠.
프랑스 계몽주의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1689년부터 1755년까지)는 1748년에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을 펴내면서 아주 단순한 걱정 하나에서 출발했어요.
그는 이렇게 적었죠.
« C'est une expérience éternelle que tout homme qui a du pouvoir est porté à en abuser. »
우리말로 옮기면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그것을 남용하게 마련이라는 것은 영원한 경험이다"예요.
그리고 덧붙여요.
그런 사람은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나아간다"고요.
중요한 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힘을 손에 쥐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힘을 한곳에 모아두지 말고, 애초에 여러 손에 나눠서 서로 붙잡게 하자.
이게 바로 삼권분립이 태어난 자리예요.
한 집을 떠올려 볼게요.
용돈 규칙을 정하는 사람, 그 돈을 실제로 쓰는 사람, 규칙대로 썼는지 검사하는 사람이 전부 나 혼자라면 어떨까요?
내 맘대로 규칙을 바꾸고, 내 맘대로 쓰고, 잘못을 스스로 눈감아 줄 수 있겠죠.
아무도 나를 못 말려요.
몽테스키외는 나라의 힘도 똑같다고 봤어요.
그래서 통치의 힘을 셋으로 나눕니다.
| 권력 | 하는 일 | 집에 비유하면 |
|---|---|---|
| 입법권 | 법을 만든다 | 규칙을 정하는 사람 |
| 행정권 | 법대로 나라를 다스린다 | 규칙대로 살림하는 사람 |
| 사법권 | 법을 어겼는지 판단한다 | 잘잘못을 가리는 심판 |
이 셋이 서로 견제하게 해두면, 한쪽이 폭주하려 해도 다른 쪽이 잡아당겨요.
몽테스키외의 유명한 한 문장이 이걸 딱 짚어요.
« il faut que, par la disposition des choses, le pouvoir arrête le pouvoir. »
곧 "사물의 배치상 권력이 권력을 저지해야 한다"예요.
힘을 애초에 그렇게 '배치'해 두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몽테스키외는 책상에만 앉아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1728년부터 유럽 여러 나라를 도는 긴 여행을 떠났고, 그중 영국에는 1729년부터 1731년까지 약 18개월이나 머물렀어요.
여러 나라의 정치를 눈으로 직접 보고 비교한 거죠.
이 비교하는 태도가 《법의 정신》의 바탕이 됐어요.
그는 정부 형태를 명예로 움직이는 군주정, 덕으로 움직이는 공화정, 공포로 움직이는 전제정으로 나눠서 살펴봤어요.
여러 제도를 늘어놓고 서로 견줘 본 뒤에야, 힘을 나눠 서로 막게 하는 구조가 자유를 지킨다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삼권분립은 갑자기 떠오른 착상이 아니라, 이 오랜 비교 관찰 끝에 자란 열매였어요.
흔히 몽테스키외가 삼권분립을 혼자 뚝딱 발명했다고들 해요.
하지만 여기엔 짚어둘 점이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마낭(Pierre Manent)은 몽테스키외의 실제 논의가 사실은 입법권과 행정권, 이 두 힘이 서로 견제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었다고 봐요.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사법권의 역할은 정작 깊이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이죠.
그러니 몽테스키외를 '완성된 삼권분립의 아버지'로만 기억하기보다는, 힘을 나눠 서로 막게 한다는 큰 뼈대를 세운 사람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해요.
나머지 살은 뒷사람들이 붙여 나갔고요.
몽테스키외의 이 뼈대는 그의 나라 밖에서 더 크게 자랐어요.
미국 헌법을 설계한 제임스 매디슨은 그를 두고 "언제나 참고하고 인용하는 신탁(the oracle who is always consulted and cited)"이라 불렀어요.
실제로 미국 건국자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한 권위가 몽테스키외였다는 조사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 것도 이 흐름 위에 있어요.
힘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는다는 오늘의 상식이, 300년 가까이 전 한 사람의 걱정에서 자라난 셈이에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은 '사람은 힘을 쥐면 반드시 남용한다'는 걱정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힘을 법을 만드는 입법권, 다스리는 행정권, 판단하는 사법권으로 나눠 서로 저지하게 하자고 했죠.
이 생각은 여러 나라를 비교한 긴 관찰 끝에 자랐고, 다만 그 자신은 입법과 행정의 견제에 더 무게를 두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면 좋아요.
"권력이 권력을 저지해야 한다"는 한 문장, 이것만 붙잡고 가도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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