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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에는 덕이면 충분하다안티스테네스

옆 동네에 똑같이 생긴 5층짜리 건물이 두 채 있다고 해볼게요. 한 채는 사람들이 사는 원룸으로 꽉 차 있고, 다른 한 채는 1층부터 카페, 학원, 미용실 같은 가게로 채워져 있어요. 둘 다 주인이 매달 월세를 받지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펼쳐 보면 둘이 내는 세금이 다릅니다. 한쪽은 부가가치세를 내고, 한쪽은 안 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이니까 무조건 똑같이"가 아니라, 그 부동산이 무엇에 쓰이느냐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부가가치세와 임대소득세를 가게 영수증과 용돈에 빗대 풀어 볼게요.

편의점에서 천 원짜리 과자를 사면, 사실 그 안에는 세금이 약 90원쯤 숨어 있어요. 이걸 부가가치세라고 불러요. 물건이나 서비스가 사람 손을 거치며 값어치가 더해질 때, 그 더해진 값에 붙는 세금이에요. 가게 주인이 손님한테 받아서 대신 나라에 내주는 구조라, 진짜로 부담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는 우리예요.
부동산도 사고팔거나 빌려주면 이 세금이 따라붙을 수 있어요. 건물을 빌려주는 것도 일종의 서비스를 파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나와요. 나라가 "이건 생활에 꼭 필요한 거라 세금을 안 붙일게" 하고 빼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면세라고 해요.

부동산에서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원칙은 이거예요. 땅 그 자체와 사람이 사는 집은 면세, 장사하는 가게는 과세. 왜 그럴까요? 땅은 새로 만들어 낸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고,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바탕이라 세금으로 값을 올리지 않으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원룸을 빌려주면 부가가치세가 안 붙고, 1층 카페 자리를 빌려주면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건물을 사고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값과 땅값을 나눠서, 땅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주고 건물 부분에만 세금을 매겨요. 다만 사는 집도 너무 크고 비싸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국민주택 규모라고 부르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그러니까 보통 24평 안쪽까지가 면세 기준이고, 이보다 큰 집의 거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엔 다른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가 물건 값에 얹히는 세금이라면, 임대소득세는 집주인이 1년 동안 월세로 번 돈, 그 소득에 붙는 세금이에요. 용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떼는 것과 비슷해요. 번 돈이 많을수록 세금도 커지는 구조라, 부가가치세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세금을 동시에 마주칠 수도 있어요. 가게를 빌려주는 주인은 세입자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아 나라에 내고, 동시에 그 월세로 번 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도 내야 하니까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하나는 거래에 붙고 하나는 번 돈에 붙는다고 기억하면 쉬워요.

임대소득세에는 동네 작은 집주인을 위한 배려가 들어 있어요.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이 그 집을 빌려줘서 버는 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다만 아주 비싼 고가주택이거나 외국에 둔 집이면 예외예요.
또 1년 동안 받은 주택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복잡하게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가볍게 계산하는 방법을 고를 수 있어요. 작게 세를 놓는 사람한테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장치예요. 반대로 가게 임대는 이런 봐주기가 거의 없어서, 번 만큼 꼬박꼬박 따져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 면세와 비과세 기준 숫자를 콕 집어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이니까 다 똑같다"가 아니라, 무엇에 쓰이고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갈린다는 한 가지만 잡으면 돼요.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얹히는 세금이라 땅과 사는 집은 빼주고 장사하는 가게에 매기고, 임대소득세는 월세로 번 소득에 붙되 작은 집주인은 봐줘요. 비슷한 이름에 속지 말고, 하나는 거래에 붙고 하나는 번 돈에 붙는다는 점, 그리고 사는 집과 가게가 늘 다르게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두 세금이 더는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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