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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에는 덕이면 충분하다안티스테네스

동네에서 5년 동안 사랑받던 빵집이 있어요. 사장님이 매일 새벽에 반죽을 하고, 손님들은 이 집 소금빵을 사려고 줄을 섰죠. 그런데 어느 날 가 보니 가게가 텅 비어 있어요. 알고 보니 건물 주인이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 주세요"라고 했대요.
사장님은 억울해요. 가게를 꾸미는 데 돈을 들였고, 단골손님도 잔뜩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자리만 비워 주고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바로 이런 일을 막으려고 만든 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에요.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를 지켜 주는 법이 있다는 건 많이들 알아요. 그런데 장사하려고 가게를 빌린 사람은 더 약한 처지에 놓이기 쉬워요. 집은 그냥 살다가 옮기면 되지만, 가게는 그 자리에서 손님을 모으고 매출을 키워야 하니까요.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장사를 잘해서 그 동네가 떴다 싶으면, 임대료를 확 올리거나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은 가게를 빌린 사람에게 두 가지 든든한 권리를 줬어요. 하나는 권리금을 돌려받을 기회, 다른 하나는 계약을 이어 갈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금이 뭔지 어렵게 느껴지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빵집을 그만두고 나갈 때, 다음에 들어올 사장님에게 "이 자리 목이 좋고 단골도 많으니, 그 값으로 얼마를 주세요"라고 받는 돈이에요. 가게의 위치, 쌓아 온 신용, 단골손님, 인테리어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통째로 넘기는 대가죠.
예전에는 건물 주인이 "나는 그런 거 몰라요" 하면서 새 세입자를 못 들어오게 막으면, 빵집 사장님은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법이 정했어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세입자가 데려온 새 세입자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걸 건물 주인이 함부로 방해하면 안 된다고요. 가게를 키운 사람의 땀을 돈으로 돌려받게 해 준 거예요.

장사는 자리를 잡는 데만 몇 년이 걸려요. 그런데 1년이나 2년 만에 나가라고 하면 본전도 못 뽑겠죠. 그래서 생긴 게 계약갱신요구권이에요. 말 그대로 세입자가 "계약을 더 이어 가게 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방법은 이래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건물 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이렇게 해서 처음 계약한 날부터 따져 최대 10년까지는 그 자리에서 장사를 이어 갈 수 있어요. 짧으면 불안하던 가게살이에 10년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셈이에요.

그렇다고 세입자가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까지 법이 감싸 주지는 않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료를 3개월치만큼 밀린 때예요. 한 달이 아니라, 안 낸 임대료를 다 합쳤을 때 석 달치에 이르면 건물 주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세입자가 주인 몰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거나,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도 거절이 가능해요. 결국 이 법은 성실하게 장사한 세입자를 지켜 주되, 약속을 어긴 사람까지 무조건 봐주는 건 아니라는 균형을 잡고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가게를 빌려 장사하는 사람이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게 지켜 주는 법이에요. 권리금은 내가 키운 자리와 단골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받는 값이고, 건물 주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는 그 거래를 함부로 막으면 안 돼요. 계약갱신요구권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요구하면 최대 10년까지 장사를 이어 가게 해 주는 권리예요. 다만 임대료를 석 달치 밀리는 것처럼 약속을 어긴 경우에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이 한 쌍의 권리와 그 한계를 기억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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