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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에는 덕이면 충분하다안티스테네스
쳐 감가상각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0X1년 말 이후 잔여 내용연수 = 4년이므로, 20X2년 감가상각비 = 600,000 ÷ 4 = 150,000원
20X2년 말 장부금액 = 600,000 - 150,000 = 450,000원**
[3단계] 환입한도 확인
K-IFRS 1036호는 손상차손환입 시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인식되었을 장부금액'을 한도로 규정합니다.
손상이 없었다면 20X2년 말 장부금액 = 1,000,000 - 200,000 × 2 = 600,000원
회수가능액 800,000원이 이 한도 600,000원을 초과하므로 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
[4단계] 환입액 계산
손상차손환입액 = 한도 600,000 - 현재 장부금액 450,000 = 150,000원
오답 분석
② 200,000원은 손상 이후에도 원래의 상각률(연 200,000원)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20X2년 말 장부금액 = 600,000 - 200,000 = 400,000원이 되고, 환입한도 600,000 - 400,000 = 200,000원이 나옵니다.
손상 인식 후에는 새 장부금액 기준으로 잔여 내용연수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을 놓친 함정입니다.
③ 350,000원은 환입한도를 무시하고 회수가능액과 현재 장부금액의 차액을 그대로 쓴 경우입니다.
800,000 - 450,000 = 350,000으로, 환입한도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환입액의 상한은 회수가능액이 아니라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임을 기억하세요.
④ 400,000원은 감가상각 재계산 미적용과 환입한도 무시, 두 실수를 동시에 한 경우입니다.
원래 상각률 적용 장부 400,000, 한도 무시 후 800,000 - 400,000 = 400,000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보기 중 가장 큰 금액은 두 가지 함정을 동시에 밟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min과 혼동하면 손상차손 계산이 처음부터 무너집니다.
환입한도 =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 회수가능액이 아무리 높아도 이 한도를 초과해서 환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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