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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에는 덕이면 충분하다안티스테네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유형이 바로 이 항목 구분 문제입니다.
숫자가 주어지고 계산하는 형식이라 쉬워 보이지만, 어떤 항목이 차감되고 어떤 항목이 무관한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에누리·환입·할인 항목만 과세표준에서 빼고, 할부이자처럼 대가의 일부인 항목은 포함한다는 경계선을 테스트합니다.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총매출액: 1,000만원
매출에누리: 50만원
매출환입: 30만원
판매장려금(현금 지급): 20만원
연체이자: 10만원
할부판매 이자상당액: 15만원
① 905만원
② 920만원
③ 935만원
④ 950만원
정답: ③ 935만원
정답인 이유
이 문제의 핵심은 여섯 개 항목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차감 항목은 매출에누리(50만원)와 매출환입(30만원)이고, 가산 항목은 할부판매 이자상당액(15만원)입니다.
판매장려금(20만원)과 연체이자(10만원)는 과세표준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산식: 1,000만원 - 50만원 - 30만원 + 15만원 = 935만원
판매장려금(현금)은 공급이 이미 완료된 후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가격을 사전에 조정하는 에누리와 달리, 공급대가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연체이자는 대금 납부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표준과 무관합니다.
반면 할부판매 이자상당액은 재화를 공급하면서 받는 대가의 일부입니다.
"이자"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제외하면 틀립니다.
연체이자와 할부이자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오답 분석
① 905만원을 선택한 경우
판매장려금(20만원)을 에누리처럼 차감하고, 연체이자(10만원)까지 추가로 뺀 경우입니다.
1,000 - 50 - 30 - 20 + 15 - 10 = 905, 즉 판매장려금도 차감하고 연체이자도 차감한 이중 실수입니다.
"상대방에게 주거나 못 받는 돈은 모두 빼야 한다"는 직관이 이 실수를 만들었지만, 차감 항목은 법에서 열거한 것만 해당합니다.
② 920만원을 선택한 경우
에누리(50만원)와 환입(30만원)만 처리하고 할부판매 이자상당액(15만원)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연체이자와 할부이자를 같은 "이자"로 묶어 둘 다 제외한 결과입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과 무관(차감도 가산도 X), 할부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가산 O)이라는 점이 핵심 구분입니다.
④ 950만원을 선택한 경우
에누리와 환입은 올바르게 차감했지만, 할부이자(15만원)는 누락하고 연체이자(10만원)와 판매장려금(20만원)을 과세표준에 더했습니다.
1,000 - 50 - 30 + 10 + 20 = 950, 이 두 항목을 "공급과 연관된 수입"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입니다.
숫자가 크게 나왔다면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한 것은 아닌지 역으로 검토하세요.
핵심 암기 포인트
차감 항목: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공급 전 파손·멸실·반품 재화 가액
포함(가산) 항목: 할부판매 이자상당액, 반환되지 않는 포장용기 대금
판매장려금(현금)과 연체이자는 차감도 가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유형의 최대 함정입니다.

간주공급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단골 유형이지만, 단순 암기로는 반드시 틀리는 구조입니다.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무상 제공이라도 과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유형의 합격 포인트입니다.
[문제] 제조업체가 다음 행위를 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자기 제품을 광고선전용 견본으로 거래처에 무상 제공
② 자기 제품을 종업원 명절 선물로 무상 제공 (개인당 시가 15만원)
③ 본점에서 같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본점 창고로 제품 이동
④ 자기 생산 원재료를 동일 과세사업의 다른 제품 제조에 투입
정답: ② 자기 제품을 종업원 명절 선물로 무상 제공 (개인당 시가 15만원)
정답인 이유
종업원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액은 과세하지 않고, 1인당 연간 시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공급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서 개인당 시가 15만원은 10만원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 간주공급입니다.
간주공급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매입 당시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과세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조세 형평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세법은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두고, 과세표준은 시가로 적용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역시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 기준이라는 점을 이 맥락에서 함께 기억하세요.
오답 분석
① 광고선전용 견본 무상 제공이 오답인 이유
광고선전용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업 활동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래처에 무상으로 줬으니 사업상 증여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광고선전용 견본과 거래처 접대용 증정은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거래처 직원에게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 증정하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됩니다.
견본품(과세 X) vs 접대용 증정(과세 O) 구분이 이 문제에 숨어 있는 추가 함정입니다.
③ 본점 창고로 제품 이동이 오답인 이유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간주공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보기는 같은 사업자등록번호 내의 이동, 즉 사업장 내부 이동입니다.
과세대상 반출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타 사업장으로의 반출에 한정되므로, 이 경우는 간주공급이 아닙니다.
④ 동일 과세사업 내 원재료 투입이 오답인 이유
원재료를 자기 사업에서 생산하는 다른 제품에 투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세사업 내 생산 활동입니다.
간주공급은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비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동일한 과세사업 내에서 원재료를 소비하는 것은 자가공급 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암기 포인트
간주공급 4분류: 자가공급(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개인적 공급은 1인당 연간 시가 10만원 초과 시 과세, 광고선전용 견본품은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라는 두 가지가 이 유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거의 매회 출제됩니다.
단순히 "불공제 항목 목록"을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응용 문제에서 반드시 틀립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 불공제가 결정되는지 이해해야 변형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 다음 중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① 거래처 직원 식사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② 9인승 승합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③ 토지 조성 관련 컨설팅 용역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한 원재료 매입세액
정답: ② 9인승 승합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정답인 이유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법적 기준은 배기량 1,000cc 초과, 8인승 이하입니다.
9인승 승합차는 정원이 9인이므로 8인승 이하 기준을 벗어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많은 수험생이 "차를 샀으니까 불공제 아닐까"라고 직감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000cc 이하 경형 승용차는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인 이유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명시적 불공제 항목으로 열거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광고선전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다.
"거래처를 위해 쓴 돈이니까 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접대비는 특정 거래처를 위한 개인적 접대로 사업 목적성이 불분명합니다.
반면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이라 사업 목적이 명확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지출 대상의 특정성입니다.
③ 토지 조성 컨설팅 매입세액이 불공제인 이유
토지는 면세재화이므로 토지 취득이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조성"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토지를 만들거나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토지 관련 비용으로 봅니다.
반면 토지를 임차하는 비용(임차료)은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④ 면세사업 원재료 매입세액이 불공제인 이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 원재료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상, 과세 매출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도 없습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안분비율 계산이 필요하므로, 이 상황이 문제에 등장하면 별도 계산이 요구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핵심 암기 포인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기준: 배기량 1,000cc 초과 + 8인승 이하 = 불공제 / 9인승 이상, 화물차, 1,000cc 이하 = 공제 가능
불공제 7대 사유를 4그룹으로 암기:
시험에서 "9인승" 또는 "화물차"가 보기에 등장하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기준이 8인승 이하임을 즉시 떠올리세요.
TTS 음성이 없어요.
아래 버튼으로 나레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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